재벌이 금융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천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679회는 금융·보험업 영위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의결이었지만, 60회는 계열사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과 관련해서 이뤄졌습니다.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도 32회나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지분율 15%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는 삼성이 57회, 미래에셋이 3회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