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5년 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호주는 어제(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FTA 협상에서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시작한 협상이 4년 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된 겁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2015년부터 FTA가 발효됩니다.
양국은 FTA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중·소형 자동차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관세가 5%가 붙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 품목들도 즉시 철폐됩니다.
수혜를 보는 제조업과 달리 농수산물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단 쌀과 분유, 과일,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돼 국내 축산 농가에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그동안 호주가 쉽게 양보하지 않았던 투자자국가소송 조항도 이번에 관철 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FTA 체결 국가가 협정을 어겨 상대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호주와의 FTA 협상 타결은 향후 한국의 TPP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