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성동조선해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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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성동조선해양 제재 부당인하 3억100만원 지급 명령에 과징금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억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3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3억100만 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계약한 작업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작업시간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축소한 겁니다.

또 7개 업체에 24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업체에는 작업이 착수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계약서 미발급과 지연발급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이 적발돼 35억8천900만 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천500만 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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