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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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준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내일(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준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해줘 건설임대사업 때 땅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준 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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