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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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사 대출의 경우에도 이달부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카드사의 대출금리 인하 수준도 미흡하다며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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