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최신 치료기술의 경우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별급여'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치료비 부담도 덜게 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표현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100%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적용할 때에는 50에서 80%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을 현재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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