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필적감정관 "국정원 압수메모 이석기가 작성"

"RO 조직 구상 내용" vs 변호인단 "민혁당 관련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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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온 메모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 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습니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과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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