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스 등 7개 '담합' 승강기업체에 13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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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100억 대 배상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티스와 현대, 한국미쓰비시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들은 LH에 모두 134억 원을 지급하라"며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엘리베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L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LH가 실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거나 공사 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7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구매 입찰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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