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인근 유전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속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 30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구치소에 남아있던 호주인 1명에 대해 28일(현지시간) 보석 판결이 내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항소심 법원은 이날 그린피스 회원들이 시위에 이용한 쇄빙선의 무선통신 기사인 호주인 콜린 라셀에 대해 200만 루블(약 6천4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키 구역 법원은 열흘 전 라셀의 구속 기간을 내년 2월 24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변호인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었다.
라셀은 그린피스 측이 29일 보석금을 내는 즉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른 29명의 그린피스 회원들은 모두 보석 판결로 풀려났다.
석방된 외국인 회원들은 그러나 러시아를 벗어나진 못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텔에 머물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변호인단은 이날 러시아 당국이 회원들의 유전 개발 반대 시위를 형사범죄가 아닌 행정법 위반으로 처리하면 회원들도 위법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피스 회원들은 공해상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러시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린피스 회원들은 지난 9월 중순 네덜란드 선적의 쇄빙선 '악틱 선라이즈'호를 타고 북극해와 가까운 바렌츠해의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프리라즈롬나야'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플랫폼 진입을 시도하다가 선박과 함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나포됐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4명을 포함해 19개국 출신 환경운동가 3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프리라즈롬나야 유전 개발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하다 억류됐다.
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은 북부 무르만스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아왔다.
(모스크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