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설 유아원이 이슬람교 전통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데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다문화주의를 침해할 수 있는 히잡이나 다른 종교 상징물을 직원들이 착용하지 못하도록 유아원이 내부 규정으로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해당 유아원이 사설 유아원이지만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아원에서 일하던 이슬람교도 여성 파티마 아피프는 2008년 이슬람교 전통에 따라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가리는 히잡을 하고 출근했다가 해고된 이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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