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했는데도 보험료 체납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추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 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 부분을 환수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단에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린 보험금의 추후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기간 자신이 받은 치료비 중 보험 적용을 받은 부분을 나중에 자비로 반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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