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병원장, '콜뛰기' 운전자 등이 짜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러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사 직원 이모(45)씨와 콜뛰기 운전자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모(47)씨 등 보험사 직원 4명, 김모(32)씨 등 콜뛰기 운전자 6명, 병원장 박모(55)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보험사 직원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사고 운전자들이 10회에 걸쳐 보험금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4천500만원 가량의 향응과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
같은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맡아 강남권 일대를 담당했던 이 직원들은 평소 업무차 알고 지낸 병원장 박씨 등에게서 고의사고 운전자들을 소개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병원 관계자들은 고의 사고 운전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이씨 등 운전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 등을 상대로 콜뛰기 일을 하면서 진로 변경차량이나 신호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보험금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병원 3곳의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챙긴 금액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차량 정비업소들이 부풀린 견적서를 내주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