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사망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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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동안 일해 오다 32살의 나이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숨진 최 모 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 증세로 숨진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쨉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았고, 비소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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