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근감사 임기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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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경영을 위해 상근감사의 임기를 보장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평가모형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가 감사보조인력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직원 중 감사인력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시행해 적합한 제재를 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에 대해서는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가 의무화됩니다.

금감원에 중징계를 받거나 금융사고니 민원 발생이 많은 경우 평가등급이 깎이게 됩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 은행에 대해선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 주기 단축 등 사실상 특별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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