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협동조합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시장진입 기회 보장과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협동조합에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판로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일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로가 확보돼야만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 중인 협동조합의 올해 평균 매출과 이윤 목표는 각각 1억8천641만 원, 3천991만 원이지만 목표달성도는 각각 26.6%와 15.5%에 그쳤습니다.
목표달성을 실패한 주된 이유로 29.3%가 '판로 미확보'를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협동조합 포털을 개설해 협동조합의 제품정보와 수요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대다수 협동조합의 규모가 영세해 광고나 마케팅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컨설팅 지원도 강화됩니다.
협동조합의 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화시스템도 다음 달 초쯤에 개설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슷한 업종 간의 연합이나 정보교류는 물론 신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