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해 개당 9만 6천원씩 345개를 팔아 3천 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며 하루 1~2백개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매출액 가운데 3천 1백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고 총 6백만원 어치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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