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노조 공금 3천여만원 횡령한 전 지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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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노동조합 공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국축협노조 산하 양계지부 전 지부장 김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약 2년간 모텔 숙박료, 유흥비 등 노조 활동과 관련없는 일에 총 324회에 걸쳐 노조 공금 3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공금 중 상당액이 유흥비와 모텔 숙박료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계지부 전 사무국장 박모(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여간 35회에 걸쳐 노조 공금 36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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