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62억 원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초부터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 7천300만 원, 홈플러스 13억 200만 원, 롯데마트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다른 주요 유통업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천만∼2천만 원씩 총 6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