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앞으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를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단독에서 미래부 장관과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기금의 투자와 출자와 관련해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출자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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