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희생자 추가 확인…손해배상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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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일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 명부가 공개됐습니다. 일본을 상대로한 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3·1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 '17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타살 당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에는 열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630명의 인적 사항과 순국 일시, 순국 장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박은식의 '독립운동지혈사'에 나오는 피살자 숫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최초의 3·1운동 순국자 명부입니다.

간토 대지진 때 목숨을 잃은 한국인 피살자 290명의 명부와 23만 명에 육박하는 징용 피해자 명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박경국/국가기록원장 : 1952년 2월, 제 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자료를 토대로 독립 유공자 추가 지정에 나서고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부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연말에 활동이 종료되는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해 자료 분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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