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의 학교가 이양의 생모(42)에게 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생모는 "숨진 딸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요청했으나 '개인신상 및 학적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에게 임의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자식을 낳은 엄마가 '개인'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생모는 이양의 결석 기록을 검토해 학대나 폭행이 추가로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동학대 엄벌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성토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식적인 처사다',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학교가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다'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는 절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된다"면서 "관련 내용이 유포되면 그 자체로 학교가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 지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생모가 학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생모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은 지난달 24일 계모 박모(40)씨에게 머리와 가슴을 맞아 숨졌다.
평소 이양을 학대한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