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언비어 유포' 혐의 중학생, 퇴학 논란

공안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미운털 박힌 듯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중국에서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동정을 일으켰던 중학생이 이번에는 퇴학을 당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영국 BBC 방송 중문판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쑤성 장자촨회족자치현(張家川回族自治縣)에 사는 중학교 3학년생 양후이(楊輝·가명ㆍ16)군이 이날 등교후 부교장으로부터 퇴학을 통보받고 집으로 쫓겨났다고 그의 변호사 여우페이주가 전했다.

여우페이주 변호사는 양군의 아버지 양뉴후(楊牛胡)가 전화로 양군의 퇴학 사실을 통보해 왔다면서 이는 양군이 공안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당 학교 부교장은 양뉴후에게 학교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양군을 퇴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양군은 지난 9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공공질서 문란죄)로 체포돼 형사구류처분을 받은후 동정 여론이 빗발치자 행정처분으로 감면받아 석방됐다.

양군은 그러나 석방후 공안 신문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공안당국을 상대로 "7위안(1천220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공안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우 변호사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수 천만개의 (컴퓨터) 책상이 있는 대중국에서 마우스 하나 허용하지 못하느냐면서 경찰에 비판 댓글을 날린 중학생 한 명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간쑤성 교육청은 웨이보를 통해 즉각 천수이시 교육국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양모군의 퇴학 사실이 유포되자 인터넷이 다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유명 언론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류상난(劉尙南)씨는 "오늘 양군을 학교에서 쫓아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면서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청소년 한명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겠느냐고 해당 학교측을 비난했다.

광고 영역

그러나 학교 측의 퇴학 조치를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즈칭(子卿)이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양군이 평소 폭력을 자주 행사하고 도둑질도 하며 교사에게 살해성 협박도 서슴지 않는 불량 학생"이라며 이런 학생은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