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살 시도자에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단순 자해나 특정한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는 건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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