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살 시도자에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 시도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한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인 경우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건보공단 지침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응급실 진료를 받은 자살시도자 4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자살률은 1997년 경제위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급증해 개인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며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자살시도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