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행정처리 앞서 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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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을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문자메시지로 등록 예정 사실을 통보해 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2주일 동안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됐습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장 발송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한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하고서 신고를 처리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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