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린이급식소 지원센터 65곳 이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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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돕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들어 최근까지 37곳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와 어린이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합니다.

설치 비용은 국가가 30∼50%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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