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 등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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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에 최소값 10만원과 최댓값 20만원을 명시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만원을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으로 보장해주고, 최대 20만원에서 부가연금액을 뺀 나머지 10만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을 깎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기준연금액과 지급액을 깎는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정부가 손쉽게 기초연금액 수준 등을 바꾸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비해 최종안에서는 하위법령 언급없이 법 자체에서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를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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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최종안에서 기초연금액 수준을 물가 뿐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형편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이 부분은 '기준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비해 최종안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명기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확정됐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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