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사건' 첫 준비기일서 금리인상 적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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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출 금리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금리 인상의 적정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1만1천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고객 4천861명으로부터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대출금리를 불법으로 올렸고, 은행 내부적으로도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하는 '연쇄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이들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외환은행 측 변호인은 고객 동의 없이 금리를 무단 인상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담보물 변동이나 신용등급 변화 등 금리를 인상한 적절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동금리대출도 가산금리 부분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고정돼 있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가산금리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인상했고, 대출자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금리 인상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도 가담사실이 확인돼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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