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인도 공무수행하면 뇌물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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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등 공무수행 민간인도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 부패행위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처벌은 공무원과 같은 수위가 아니어서 예방에도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돼 뇌물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지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집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확대시켜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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