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 이탈 막자" 관광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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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을 틈타 한국에 들어온 뒤 무단 이탈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데 따라 상륙 허가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륙허가 심사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먼저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는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 관광 당국인 여유국에서 발급한 '중국공민출국여유단대명단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상륙허가 대상자 유치사실 확인서'도 지금까지는 72시간 전에 제출하던 것을 국내 첫 기항지 입항을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제출해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확인서와 명단을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광상륙이 아예 허가되지 않습니다.

관광객 명단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부정확하게 제출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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