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돼지·지적재산권 담보로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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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던 기존 방식을 넘어 각종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이런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론 소, 돼지 같은 농축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실적은 아직 미흡해 은행들을 합쳐 1년여 동안 총 6천 279억 원에 그쳤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소와 쌀, 냉동농축산물 등을 담보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연 4.89%의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조성하고 7개 업체들을 상대로 83억 원의 지재권 담보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자원 매장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매장량기초금융방식을 채택해 지난해 11월 이 방식으로 미국 텍사스 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2억 5천 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공장의 기계설비와 철강 원재료, 구리 등을 담보로 인정하고 한화저축은행은 쇠고기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짜리 '수입육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의류업과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의류담보대출을, 모아저축은행은 골프용품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골프용품 담보대출을 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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