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음식배달 전단'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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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에 배달음식 전단을 무단살포하는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약 만8천∼3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달음식 홍보 전단은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된다"며 "음식물 역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또 음식을 배달할 때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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