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사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천시장 비서실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직원은 경남 사천지역 모 업체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거나 계약 수주를 돕는 대가로 금품 700여 만 원어치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체는 지난 9월 강원도 고성에서도 공무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네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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