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강원·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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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출을 해주고 허위로 예금잔액 증명서를 떼주는 등 법규를 위반한 6개 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강원저축은행과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대주주 불법 신용 공여와 부당 대출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저축은행은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1인당 2천만 원인 직원 일반자금대출 한도를 1억 2천500만 원 초과하고, 2006년에는 직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주면서 0원인 잔액을 3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강원과 예가람·골든브릿지 등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골든브릿지와 강원저축은행에는 과징금을, 예가람저축은행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라저축은행 전직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임직원 63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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