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 영수증에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 2천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할 때마다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는 또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전.후 1주일간 한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요금인상 뒤 택시의 운송수입은 4% 늘었으며, 승차거부는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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