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가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량인 10개월에 임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입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신청해 지난 9월 9일 출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검찰과 정 의원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