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사고 헬기 이륙 조건 정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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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한 민간 헬리콥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이륙을 위한 상황이나 조건은 모두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공항은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시정 조건이 175m인데, 사고 헬기가 이륙할 당시 시정은 1200m까지 나와서 이륙하기에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의 민간헬기로,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뒤 잠실에서 LG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가기 위해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려면 일단 서울항공청에 항공기 상태 등을 보고한 뒤 운항 허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청이 운항을 허가하면 이륙 시간과 시정 등을 공항 관제탑에서 확인하고 최종 이륙 허가를 내립니다.

김포공항은 오늘 안개 때문에 시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기 정비 상태 등에 대해서는 헬기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항공청에 알리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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