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삭제" 결론

참여정부 인사 2명 기소…문재인 의원 불기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와 미이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삭제와 유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초본 역시 대통령 결재를 마친 만큼 삭제는 대통령기록물 파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NLL 포기 발언은 초본과 수정본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노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중 자신을 저로 낮춘 표현을 바로잡거나, 님 자를 빼는 식으로 호칭이 수정됐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