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2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오스틴 페어리에게 징역 21년의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페어리는 지난 2011년 5월 만취 상태로 픽업트럭을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탔던 14살 소녀 한 명이 숨지고 친구 3명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페어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허용 한도의 2배가 넘었습니다.
2급 살인죄로 기소된 페어리는 지난달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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