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156세대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0여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 대부분이 분양 대상 아파트와 무관한 지역에 살고 있고, 아파트 평수와 호수 등을 추첨으로 임의로 정한 점에 비춰볼 때 허위 분양 계약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편취금액 상당액이 상환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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