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CJ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 1천여 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백여 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몰수했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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