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심장 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 즉 자기공명 영상진단 촬영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지방흡입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등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심장 질환 MRI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턱수술이 과세 대상입니다.
점과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