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이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한 불법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서관법은 모든 도서관에 최소 3명 이상의 사서직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사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인천지역 49개 도서관 중 절반이 넘는 28곳의 사서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곳은 1명 또는 2명의 사서를 배치했고, 나머지 18곳엔 사서가 1명도 없었습니다.
시와 각 구, 군의 공립 도서관은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사서 채용을 보류됐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도서관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사서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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