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초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고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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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오늘(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대화록을 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9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해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 2007.12.하순∼2008.1.초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1.30.∼2.14.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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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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