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해석 만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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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 자위권 논의를 주도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 해석만 바꿔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이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 제출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문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내각 법제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사에 헌법상의 제약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법상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행사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일본은 안보법제간담회 등의 논의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결국 해석 변경이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서는 알려진 것과 같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그 국가에서 명확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내각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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