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구두 등을 판매하면서 제조자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성용 구두, 가방, 액세서리류 등 369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와 제조자, 제조국, 치수,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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