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15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본 것은 증권가 정보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진행된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대화록 실종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9시간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대선 당시 대화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증권가 정보지를 종합해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선거 당시에 하루에 수십 건씩 각종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 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라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김 의원에 앞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멀쩡히 잘 보관 돼 있는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됐느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처벌 근거가 없지만,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것은 위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과 일치해 대화록을 본 적 없다는 김 의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