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돈가스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 HACCP을 받은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판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