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녹취록에 왜곡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오늘(14일)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업체와 직원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내란음모사건 2차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문 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녹음파일을 외장 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녹음기에는 편집 기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출받은 녹취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제출했을 뿐, 녹음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혁명 조직으로 알려진 RO의 회합에서 내란 음모를 했다는 핵심 증거로 알려졌지만, 이석기 의원 등은 왜곡, 조작됐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8곳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2차 공판 날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