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오늘(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 종료 처분을 받으면, 이후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운데 어느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해 본인이나 사업주가 진료비를 부담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련할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산재요양 종결시점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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